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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감성에 치우친다"

대법 "법률 입각한 판단위해 배심원 교육강화 예정"

지난달 12일 대구지법에서 전국 최초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이 젖먹이 아이를 안고 증인으로 출석, 배심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사채 빚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이 여동생까지 위협하자 범죄를 저질렀지만 곧 자수했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세상에 이런 강도가 어디 있느냐”며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이 끝난 후 국민참여재판이 지나치게 ‘감성재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7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원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나 변호사는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적절히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지휘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한편, 유ㆍ무죄 판단 및 양형 결정에서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배심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판단을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감성재판이 꼭 잘못됐다고 할 순 없지만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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