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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납득 안되는 MB 사저 땅 매입
입력2011-10-11 17:46:38
수정
2011.10.11 17:46:38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땅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이 대통령의 처남과 형 명의로 돼 있는 서울 강남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 제기 때문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도곡동 땅은 명의자가 아닌 제 3자의 것이며 게다가 이 대통령 소유로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 논란 끝에 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결국 당선됐지만 BBK 논란과 함께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로, 검찰 수사 등 때문에 선거는 공약보다는 공세로 얼룩졌고 전국민적 피로감은 컸다.
이 대통령은 4년 전 일을 고스란히 잊은 것일까. 다시 땅이 문제다. 이번에는 도곡동이 아니라 내곡동에 지을 퇴임 후 사저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11일 아들 이름으로 돼 있는 사저 부지 명의를 이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는 게 기자가 취재한 변호사, 세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였다.
백 번 양보해 청와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법적으로 명의신탁은 아니라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아들이 땅값의 대부분을 대출을 끼고 샀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나 '부담부 양도'를 통해 아버지에게 땅을 넘기면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단지 약 5,000만원 정도의 취득세만 추가로 내면 아들명의의 부동산은 대통령 명의로 이전된다. 그런데 왜 국민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면서 그렇게 복잡한 거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특히,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집을 사고 그 대출금은 부모가 갚는 시중에서 자주 쓰이는 '편법 증여'방식을 연상시키는 거래를 굳이 대통령이 할 필요는 무엇이었나.
청와대 측의 해명을 요약하면, 결국 대통령 이름으로 사면 호가가 오를까봐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아들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적 태도, 절약정신이 투철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파장을 예상 못했을 수도 있다.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실제 매매자를 숨겨 땅값을 수억원 이상 낮출 수 있다면 취득세 한번 더 내는 게 이익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절약정식이 발휘돼야 할 대목이 어디인지, 임기 4년이나 지났음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 결국 대통령은 너무나 비싼 비용을 치르고 땅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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