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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 상속권 인정
입력2011-12-29 19:08:57
수정
2011.12.29 19:08:57
남북가족관계특례법 국회 통과…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북한 주민에 상속권을 인정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가족관계 특례법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남북가족관계 특례법은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첫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부모가 남한에 남긴 재산이 있는 경우 북한 주민도 상속 권한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지분도 남한 주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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