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자신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을 헐값에 팔고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오산 일대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준 의혹을 추궁했다.
이씨는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했다.
또,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이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최근 잇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산 땅의 처분·활용과 관련해 전씨 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씨가 '연결고리'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이씨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