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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민노당 등 가입혐의 기소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에 동시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ㆍ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이들 정당에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윤 검사는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는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검사는 “검사가 되고 싶어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안했다”면서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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