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 "금융지주회사법 원점 재검토"
입력2009-05-07 18:15:32
수정
2009.05.07 18:15:32
민주당이 비은행 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7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 방침을 천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 정책위와 정무위ㆍ법사위 소속 의원이 참석한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금융지주회사법 처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30일 4월 국회 본회의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수정안에는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성진 의원의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수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한도를 10%에서 18%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 의원 수정안은 여기에 보험사와 증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 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내용의 경우 민주당이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 의원의 안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합법화하기 위한 '삼성특혜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 의원 안이 처리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가 모두 무너지고 재벌천국이 될 수 있다"며 "원안이 금산분리의 나룻배라고 한다면 공 의원 안은 항공모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