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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ELW 판결이 남긴 것

지난 28일 증권가의 눈길이 법원으로 쏠렸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건과 관련해 대신증권 대표의 선고공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선고공판 결과는 '무죄'. 법원은 ELW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뿐 초단타매매자(스캘퍼)와 관련이 없다며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ELW 시장을 둘러싼 논란에서 증권가가 먼저 웃었다. 법원의 결정에 증권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수료 수익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스캘퍼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애초부터 직접전용주문(DMA)은 주문 거래의 속도 경쟁을 하는 전 세계적 추세이라는 것이다. 규제 당국에 의해 DMA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비록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증권사로서도 생각해봐야 할 점이 아직 남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ELW가 초고위험 상품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ELW 논쟁은 초고위험 상품을 사들이는 투기적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ELW가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다. 어찌 보면 ELW 불공정 거래 의혹은 증권사와 금융당국, 개인 투자자가 함께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지금껏 시장 확대와 고수익이란 단물을 추구한 데 따른 대가란 얘기다. 증권업계가 ELW 관련 첫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ELW 시장이 '개미들의 무덤'인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향타를 잡고 있는 증권사와 금융당국, 개인 투자자가 바른 방향으로 향할 때 ELW 시장이란 배가 순항하지 않을까. 올바른 시장 환경 조성으로 상호 윈윈(Win-Win)할지, 또 다른 사건으로 죄인으로 전락할지, 선택은 ELW 시장의 핵심 주체인 증권사와 금융당국, 개인 투자자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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