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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자녀에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기회

복지부, 입소 우선순위 개편

맞벌이 가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을 많이 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다 빨리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8일 오후8시부터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바꾼다고 밝혔다.

기존의 어린이집 입소우선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각 항목당 100점을 부여받았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구이면서 기초수급자 가구일 경우 200점을 받았다. 입소우선 2순위는 입양 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으로 항목당 50점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에 입소 우선순위 개편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 20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자동으로 높게 배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가운데 맞벌이 가구의 입소 대기 비율은 36.7%로 가장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맞벌이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 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하면 맞벌이 가구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대학원생 역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맞벌이 가구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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