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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변호사] ① 전원열 김앤장 변호사

<2편-도산분야> <br>"내 사전에 대충은 없다" 완벽주의자 정평<br>100% 확신서야 의뢰인 설득… 의견 낼때도 꼼꼼히<br>"파산 직전 기업 회생시키겠다" 의지로 로펌행 택해<br>판사 시절엔 업무 지침·해설서 마련 주도적 역할도




[한국의 전문변호사] ① 전원열 김앤장 변호사 "내 사전에 대충은 없다" 완벽주의자 정평100% 확신서야 의뢰인 설득… 의견 낼때도 꼼꼼히"파산 직전 기업 회생시키겠다" 의지로 로펌행 택해판사 시절엔 업무 지침·해설서 마련 주도적 역할도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사진=이호재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전원열(42·연수원 19기) 김앤장 변호사는 스스로를 ‘의사’라고 부른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도산분야 변호사는 파산위기의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점에서 의사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지난 해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마지막으로 15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 김앤장에 둥지를 틀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도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로펌들이 앞다퉈 도산분야 전문변호사를 영입하려는 분위기도 법복을 벗은 이유였지만, 다양한 법률자문을 통해 파산기업을 스스로 회생시켜 보겠다는 욕심도 없지 않아 주위의 만류에도 로펌행(行)을 결심하게 됐다. ◇판사시절 경험으로 부실기업 살린다=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민사사건이라면, 기업회생은 한 때의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다. 모르는 사람은 도산분야 변호사를 ‘남 뒤치닥 꺼리하는’ 것쯤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최고경영자(CEO)나 다름없다. 전 변호사는 파산부 근무 시절 유명 정보통신(IT) 벤처기업의 기업회생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이 기업은 당시 세계 유일의 원천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켜야 겠다는 조급함에 마케팅 비용 등을 과다하게 지출해 결국 재무상황 악화로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당시 주임 판사였던 전 변호사는 재무상황으로만 보면 당장 파산절차를 밟는 게 정석이었지만, 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이 너무 아까워 시간을 두고 구조조정 등 자구안을 마련케 했고 정상화시킨 뒤 새로운 주인을 찾게 해 줬다. 이름도 남지 않고 공중분해 됐을 이 회사는, 전 변호사 덕분에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이 됐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 전 변호사는 이 같은 판사시절 경험을 살려 도산직전의 회사를 회생시키겠다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전 변호사가 도산분야에 처음 눈을 뜨게 된 것은 1998년 미국 유학시절이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파산에 대비한 규정을 상세히 적시해 놓는 것을 보고 조만간 한국에서도 도산분야가 중요해 지겠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후 전 변호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산분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듬해는 개인회생제도와 통합도산법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역사상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냈다. 파산부 소속 판사와 직원들 모두 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매달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펴낸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법원 해설서에는 전 변호사의 이름이 제일 앞줄에 올라 있다. 그만큼 기여가 컸다는 반증이다. 다음해 이 해설서는 기업회생제도까지 포함한 4권짜리 파산법 해설서 시리즈로 재출판 돼 도산분야 지침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전 변호사는 “법원 실무지침 기준을 만들면서 자연스레 도산법을 공부하게 됐다”며 “10년이 넘는 판사생활 동안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온 몸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만큼 평생의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 변호사는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를 경험하는 등 폭 넓은 인맥도 쌓았다.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언론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는데, 당시 지도교수가 올해 임명된 양창수 대법관이다. ◇다이내믹한 변호사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변호사의 매력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다이내믹함을 꼽았다. 판사는 2~3주일치 일거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 언제 어떤 종류의 사건이 들어올지 알 수 없고 의뢰인들이 제기하는 질문도 판사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이내믹하다. 하지만 전 변호사에게는 이런 다이내믹함이 오히려 도전하고 싶은 촉매가 됐다. 전 변호사는 김앤장에 오자마자 수건의 기업회생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고 있다. 대부분은 경기에 민감한 해운과 건설관련 업체들이라고 한다. 도산전문이라고는 하지만,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해운업체 관련 사건을 맡을 경우다. 해운업체의 경우 몇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선박임차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심지어 선박의 주인인 선주와 최종 임차인인 해운사 사이에 5개가 넘는 중간 임차인이 끼어 들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해 채무관계를 정리해 주는 임무를 전 변호사가 맡았는데, 매일 매일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나 다름없다. 전 변호사는 “판사시절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복잡한 기업회생 사건을 접하면서 아직도 배울게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기업회생 사건은 M&A와 유사하게 금융, 세무,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돼 있어 변호사 자신의 폭 넓은 지식은 물론, 타분야 전문 변호사와의 호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 사전에 대충은 없다”= 김앤장이 맡는 사건은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드문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다는 게 업계의 통설이다. 이 때문에 전 변호사도 과거 사례가 없어, 자신만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여러 번이다. 그럴 때 마다 전 변호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의뢰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100%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한가지 사건을 놓고도 항상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후에 의견을 낼 정도로 꼼꼼하다. 최근 맡은 해운업체 사건의 경우 선주나 중간 임차인이 해외 법인이어서, 해당 국가의 법률까지 낱낱이 찾아 의견을 낼 정도로 사건 하나하나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열의에 동료 변호사들도 감탄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판사경력은 15년이 넘었지만, 변호사로서는 새내기인 만큼 항상 배운다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완벽주의자로 칭할 만큼 일에 대한 욕심은 대단하다. 전 변호사는 “내 사전에 대충대충은 없다. 한가지 일에 집중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가 대학 4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자 후배와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의 ‘한우물’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다. ‘완벽주의자’ 전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베스트 어드바이저(Best Advisor)’라는 평가를 받는 게 당분간의 최고 목표다. 빈틈없는 일처리에, 고객감동을 위해 완벽을 기하는 전 변호사. 그는 이미 곳곳에서 ‘최고의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사 20명… 국내 도산법 실무발전 주도 ●김앤장 도산팀은 김앤장의 기업도산·회생팀은 백창훈, 한민, 정진영, 전원열 변호사 등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구조조정, 회사정리, 화의 또는 파산 사건 등에서 신청인 회사, 채권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해 오면서 국내 도산법의 법리 및 실무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채권단 관리 등의 절차 관련 업무나 전통적인 채무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업무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회생계획의 수립, 인가,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의 M&A 등 회생절차의 전 과정에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회생기업의 M&A와 관련, 채권자나 주주들 또는 인수희망자 등을 대리해 원활한 M&A를 통한 정상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앤장 기업도산ㆍ회생팀은 회생절차 등의 신청대리 업무는 물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회생 방안, 부실기업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안, 그리고 부실기업의 인수 또는 매각 및 이와 관련한 분쟁 등에 대해 그 동안 대부분의 주요 거래와 분쟁에 관여하는 등 축적된 많은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충분한 인력과 경험에 기초해 부실기업 관련 법률업무나 분쟁에 대해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 절차 중에 있는 모 음료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 모 자동차회사의 자산을 사실상 전부 인수하는 과정, 모 건설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 등에서 투자자측을 대리해 성공을 거뒀고, 모 컴퓨터 제조업체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에 시원한 자문을 제공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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