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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에 돈 안 줬다” 위증 혐의 한만호씨 재판 재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한씨의 공판을 다음달 1일 다시 연다고 23일 밝혔다.

재판 재개는 한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최근 끝나서다. 이는 지난해 2월 6일 이후 재판이 중단된 지 1년 8개월만이다.



한 전 총리는 한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0년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2011년 7월 한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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