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등을 위반한 38개 상조업체에 대해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함에 따라 공정위가 칼을 뽑아든 것이다. 공정위의 조치와 별개로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에게 돌려주는 고객 납임금 지급여력 비율이 평균 47.5%에 불과, 자칫 대규모 피해로 연결될지 우려된다. 공정위는 26일 281개 상조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문판매법 및 표시광고법을 어긴 38개 상조업체를 적발해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7개 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또 '고객 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용'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치한 업체가 8개였으며 소비자에게 부실한 상조 계약서를 주거나 3일 안에 수용해야 하는 고객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이때 철회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주지 않은 곳도 22개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피해 상담은 지난 2003년 58건에서 지난해 1,37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상조업체를 세우는 데 제한이 없는데다 공격적인 회원모집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기준 상조업체는 총 281개로 가입회원은 265만명,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9,000억원이다. 하지만 상조업체들의 고객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이는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이 납입금의 절반도 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욱이 파산 때 고객에게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곳은 47개(16.7%), 가입 회원은 21만명(납입액 538억원)이었다. 부도나 폐업에 따른 고객 납입금 환불 등에 대비해 보증회사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23개, 적립금 잔액은 107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가입 전에 상조업체의 재무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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