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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5년간 700명 이상 증가

판사 정원 2,844→3,214명

검사 정원 1,942→2,292명

내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늘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판·검사 정원이 내년부터 5년간 700명 이상 늘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와 판사의 정원을 각각 350명,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판·검사 정원이 매년 늘어나게 된다.



현재 검사 정원은 1,942명, 판사는 2,844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2,292명, 3,214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로스쿨이 시행되면서 판·검사 대상자가 증가했고, 전국에 법원과 검찰청이 새롭게 생기는 데다 여성 법조인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맞춰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9월 현재 검사 수는 1,900명을 넘었고, 판사 역시 올해 7월 기준 2,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늘어나는 정원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검사는 내년부터 90, 80, 70, 70, 40명씩 증가하고, 판사는 50, 60, 80, 90, 90명이 해마다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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