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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전단 살포 제한할 수 없어” 北에 답신

청와대는 6일 북한에서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에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안보실은 통지문에서 “우리 당국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귀측(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남북이 상호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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