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구, 8월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위반시 엄격 처벌”

서울시 서초구는 이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총 106건으로 △농지66건 △임야19건 △대지3건 △기타 18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서초구는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은 농업용지는 2년, 임업용지는 5년, 현상보존용은 5년이다. 또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임업용 토지는 임야의 자영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용의무기간 동안 매년 토지 취득가액에 대해 10% 내에서 부과된다. 미이용·방치 10%, 타인임대 7%, 무단이용목적 변경 5% 등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