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아 금융위에서 파면됐다. 그러나 진술에만 의존한 1심 판결 이후 진술자들의 말이 엇갈렸고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평가 속에 안전행정부 소청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금융위에 복귀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그는 기업은행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낙하산 논란으로 무산됐다.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에 내정했지만 ‘1심 유죄’ 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증선위원은 금융위의 다른 인사로 내정됐고 6개월간 무보직 상태였던 김 전 원장은 결국 공직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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