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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후분양제로 공급차질 없도록

정부는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의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당장 내년부터 공정률 4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으며 오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민간업체의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후분양제를 선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므로 사실상 후분양제가 보편화할 조짐이다. 아파트도 명백하게 상품이므로 후분양제 도입은 하등 탓할 일이 아니다. 후분양제가 채택되면 건설업체들은 주택경기가 좋을 때 입주물량을 늘리게 되므로 주택 시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선분양을 마친 건설업체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파트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분양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우선 완전한 후분양제가 채택되면 금융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지만 분양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도 건설업체가 가져가게 된다. 반면 후분양제를 채택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등의 방식으로 가격통제까지 주택건설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분양가와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극심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후분양제로 인한 금융부담을 이기지 못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는 동안 분양가는 올라가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 있다. 지금처럼 주택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후분양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공급효과가 분양시점부터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선분양은 실수요자를 안심시키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온다. 내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칫 주택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고 불안한 부동산시장에 부채질을 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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