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000억원이 넘는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휘(46ㆍ구속) 토마토저축은행 전무이사에게는 징역 6년을, 고기연(54ㆍ불구속) 전 행장에게는 각각 5년을, 신회장의 배임 대출에 가담한 김모 토마토2저축은행 금융서비스본부장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저축은행 경영자 및 임직원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 회장 등은 서민이 맡긴 예금을 자신의 개인 자금처럼 다뤘으며, 수십ㆍ수백억을 경솔하게 대출하고 다수의 차명차주를 이용해 부동산 및 주식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회장은 부실을 덮기 위해 제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은행을 돌이킬 수 없이 부실하게 만들었다”며 “다수의 고객을 기망해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사기적 행위도 서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 시점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73억여원을 대출해줘 1,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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