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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銀 신현규 회장 징역 12년

거액의 불법ㆍ부실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현규(60)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000억원이 넘는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휘(46ㆍ구속) 토마토저축은행 전무이사에게는 징역 6년을, 고기연(54ㆍ불구속) 전 행장에게는 각각 5년을, 신회장의 배임 대출에 가담한 김모 토마토2저축은행 금융서비스본부장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저축은행 경영자 및 임직원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 회장 등은 서민이 맡긴 예금을 자신의 개인 자금처럼 다뤘으며, 수십ㆍ수백억을 경솔하게 대출하고 다수의 차명차주를 이용해 부동산 및 주식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회장은 부실을 덮기 위해 제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은행을 돌이킬 수 없이 부실하게 만들었다”며 “다수의 고객을 기망해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사기적 행위도 서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 시점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73억여원을 대출해줘 1,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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