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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직장폐쇄 해도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해야"
입력2010-06-21 20:20:15
수정
2010.06.21 20:20:15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사업주가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 결정을 내리더라도 노조사무실의 출입까지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단결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 과정에서 노조사무실 출입까지 제한해 노동단결권을침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K제약사 대표 이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결정했더라도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을 비롯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며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조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정당행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연결된 생산시설 점거를 우려한 사측이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7년 회사 매각과 관련한 태업과 부분파업 등 쟁의가 발생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사업장과 노조사무실의 출입구를 용접해 버리거나 쇠사슬로 묶는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사업주가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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