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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노력 전혀 안해"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승무원 15명 결심공판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 적용

1·2등 항해사, 기관장 무기

나머지 11명은 징역 15~30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결심공판에 참관하기 전 자녀의 사진을 보며 상념에 잠겨 있다./광주=연합뉴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조모(25) 3등 항해사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을,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4월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1월11~12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승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돼야 한다"며 "승무원들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도 "아이들을 살려주려는 생각도 없이 탈출한 인간답지 못한 승무원들에게 최고 구형이 구형돼야 한다.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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