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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지시서' 찬성, 환자 95%·의사 97%
입력2009-05-22 17:45:22
수정
2009.05.22 17:45:22
존엄사 판결이후 조사 결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다수의 환자와 의사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내과 김훈교 교수팀은 지난 2007년 병원 호스피스병동을 찾은 말기 암환자 134명과 내과 전공의 97명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환자의 95.5%(128명), 의사의 97.9%(95명)가 이에 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환자의 59%(79명), 의사의 99%(96명)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상태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환자들의 경우 심폐소생술 거부(DNR) 동의서를 작성할 시점으로 64.9%(87명)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34.3%(46명)가 말기로 진단 받았을 때라고 응답한 반면 의사들은 말기단계나 전이 상태라고 진단 받았을 때 66%(64명), 임종이 임박했을 때 25.8%(25명), 암을 처음 진단 받았을 때 8.2%(8명)라고 응답해 환자들보다 시점이 다소 빨랐다. DNR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는 환자와 가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84.3%(113명)에 달했다. 또 환자의 63.4%(85명)와 의사의 77.3%(75명)는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의료적 권한을 가진 법정대리인 지정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말기 암 환자와 의사 모두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 짓는 도구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외국의 경우 사전의료지시서 도입으로 진료에서 환자의 자율성이 보다 보장되고 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적은 만큼 이번 존엄사 판결을 계기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사전의료지시서가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의료체계로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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