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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의심 사업장 실태점검

[부제]이르면 8월 말부터 조사 정부가 이르면 8월말부터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판결과 관련,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의 성격을 가진 사내하청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28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파견판단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도 부합한다”며“모든 사내하청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어렵지만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고용평등정책관은 이어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말부터 9월말까지 조사할 방침”이며“ 파견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고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할 경우 정규직화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권 정책관의 설명이다. 그는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인 것은 아니며 2007년 7월 이전에 사내하청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원청에 고용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2007년 7월 이후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원청사업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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