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9일 중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박모(29)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중개사협회는 박씨에게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회의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 규정된 ‘총보상한도’란 공제사고 1건 당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공제금의 합계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해도 협회는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 책임이 있다”며 “공제가입금액 1억원 중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자신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인 오모ㆍ이모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등 1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오씨 등이 실은 박씨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 돈 역시 빼돌린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중개업소 사장 장모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협회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한다’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당시 협회는 해당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로 피해자에게 공제금으로 3,400여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조양준 mryesandn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