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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어머니 명의로 펀드투자해 입은 손해, 책임은?
입력2009-07-13 17:44:25
수정
2009.07.13 17:44:25
"가입사실 알았다면 명의자 책임"
딸이 어머니 명의로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봤더라도 펀드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아닌, 명의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림)는 신모씨(58·여)가 "대리권이 없는 딸이 펀드에 가입하도록 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H은행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펀드 가입 사실을 알고도 반년이 지나 환매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와 김씨가 선행 투자로 손실과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김씨가 펀드 가입 때 설명확인서에 투자설명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고 투자했으며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7년 9월 딸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긴 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딸이 자신의 돈 3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 1억여원의 손실을 입자 펀드 가입 대리권이 없는 딸에게 은행직원이 무단으로 펀드에 가입하도록 해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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