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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측근 등 수배자 이달 말까지 자수땐 선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확인 이후 검찰이 아들 대균씨 자수시 가족 상황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측근들도 이달 말까지 자수한다면 선처할 방침이다.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25일 수배 중인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7월말까지 자수할 경우에는 부친이 사망했고 모친이 구속돼 있는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배 중인 핵심측근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범인도피인데 본범(유병언)이 사망해서 처벌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며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으로 선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처 대상은 현재 유씨 범인 도피 혐의로 도주 중인 운전기사 양회정(56), 유희자씨 부부, 유씨 도피를 총괄 지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 ‘신엄마’ 신명희(64)씨의 딸로 유씨 장남 대균(44)씨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34)씨 등이다.

다만 범인도피 외 다른 혐의가 있으면 별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씨 사망에도 세월호 선주사 비리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직무대리는 “유씨 사망과 관계없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책임재산의 확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도피 중인 차남 유혁기, 김혜경, 김필배씨에 대해서도 조속히 소재를 파악해서 국내로 송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유병언 별장내 비밀공간과 관련된 제보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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