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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생상품 과세, 점진적 접근으로 시장충격 막아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개혁소위가 22일 파상생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행정의 기본원칙에 더 충실하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에 대해 10%(250만원 기본공제)의 세율로 양도세가 분리 과세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수 규모와 과세의 편의성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주장해온 거래세는 선택받지 못했다.

물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생상품 양도세 세수는 연간 163억원에 그쳐 거래세 추정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반면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선물·옵션시장은 물론 주식 현물시장까지 위축시키고 일부 외국인 투자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이 20~30% 줄어들 것이라는 게 한국거래소의 분석이다. 주가가 하락해 선물매도 포지션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로 인해 헤지 효과가 감소,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보다 주식 매도 유인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더 큰 문제는 주식에 대한 전면적 매매차익 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에만 양도세를 물릴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는 점이다. 결국 주식·채권에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도 녹록하지 않다. 파생상품은 현물과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현물과 별도로 파생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계산하기 힘들다. 과세가 어려워 헤지거래를 감안하지 않고 차익에 과세할 경우 현물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과세오류가 발생하면 결국 세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정부와 여야는 양도세 과세 문제에 보다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세시기는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숙한 뒤로 미뤄도 좋지 않은가.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때 세계 1위까지 올랐지만 정부의 규제강화에 따라 10위권으로 추락했다. 파생상품 과세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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