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A로펌의 경우 "송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 등 실무 인력 위주로 영입하려 한다"고 설명했고 송무 중심인 B대표 역시 "고위 검찰 간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 영입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눈독을 들이는 인물로는 길태기 전 대검 차장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들이 검증된 인재들을 중심으로 전관 영입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최근 달라진 법원이나 검찰의 실무관행 또는 업무처리 경향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대형로펌인 C법인 관계자는 "사실 법관 출신들은 로펌 출신 변호사들에 비해 생존 능력은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소송전략 등을 짜기 위한 유용한 내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에 모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클라이언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전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로펌 측의 설명이다. A로펌 측은 "기업 클라이언트의 경우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법정 소송이 닥치면 재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관이 수임한 사건을 법원과 검찰에 있는 인사들이 잘 처리해 주는 소위 '전관예우'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최근 모 기업 총수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다른 변호사들에게는 깐깐하게 대하다가 전관이 오시자 태도를 싹 바꾸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역시 전관의 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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