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택시기사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6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사거리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택시를 몰던 중 오모(26·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신호에 걸려 차량이 멈추게 되자 이씨는 택시에서 내려 오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했다.
다시 차에 탄 후에도 오씨의 차를 쫓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오씨를 다시 쫓아가 가로막거나 밀어붙이며 결국 오씨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추격했다. 이씨는 오씨가 멈추자 다시 다가가 욕하다가 오씨가 신고하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고도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했다고 이씨가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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