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모 서울시의회 의원은 14이 영업·근무 종료 때 또는 자정 이후에 간판 조명을 끄지 않으면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연립형 간판이나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외에는 영업·근무 종료후(자사 광고) 또는 자정(타사 광고)에 각각 간판 조명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따로 벌칙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상호 등을 담은 간판을 부착할 때는 가로가 건물 크기의 절반 이하, 세로는 3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문 의원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이행할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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