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0일 박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이 갑자기 사임한 것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목동사격장의 명의 이전과 관련해 '공문서 변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차관이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목동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3월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목동사격장을 더 이상 개인 명의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명의를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으로 바꾸고 법인 대표자는 부인 윤모씨로 변경했다.
박 차관은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의 일자와 발급대상 등을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소유 공유지 내 위치한 목동사격장의경우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거쳐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 차관은 이를 생략하고 당초 본인 명의로 발급된 허가서를 법인 명의로 위조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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