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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화 등 수입규제 관련 WTO 판정에 항소

중국이 외국산 영화와 음악, 출판물 등에 대한 자국의 수입규제가 국제무역규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항소했다. 22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산 영화 및 출판물 수입 규제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무역분쟁과 관련한 WTO의 지난 달 판결에 대해 중국 측이 이날 오전 항소를 제기했다. 중국이 항소함에 따라 중국이 WTO의 판정을 수용할 경우에 대비해 이날 개최하기로 했던 WTO의 특별회의는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중국의 이날 항소에 대해 WTO에 정통한 소식통은 “해당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지와는 관계없이 일단 제소를 하게 되면 4~5개월 이상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중국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중국이 자국 내에서 해외 업체들의 영화, 음악, 출판물 수입 및 배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영화를 비롯해 연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승리라며 적극 환영했으나, 중국 측은 WTO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WTO의 결정은 합법적인 미국 상품들뿐만 아니라 수출업자들과 배포업자들의 중국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 야오지안 대변인은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래 출판물 시장 접근 문제에 있어서 WTO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해왔으며, 외국산 출판물과 영화, 음악 등을 중국시장에 배포하는 통로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며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미국의 제소를 기각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산 시청각 상품의 중국시장 접근 문제는 국제교역 분쟁의 중심축에 있었다. 중국은 국내 극장에서 연간 70편까지 외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는 “외국영화 배포에 관한 중국의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고, 그로 인해 중국 내 불법 복제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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