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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공유 부담금도 20% 또 인상

중국이 석유류 가격을 9~10% 올린 지 4일 만에 또 사실상의 유가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민항총국은 5일부터 국내항공 여객운수에 적용됐던 항공연료 유류 부담금(附加費)을 800㎞ 이하의 경우 승객당 50위안(약 6,000원)에서 60위안으로, 800㎞ 이상은 80위안에서 100위안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유가 인상에 이어 그 동안 통제방식의 저유가정책을 고수해왔던 중국정부로서는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장 항공요금 인상 등을 불러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중국 물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석유공급 확대와 물가관리 강화 등의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발개위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 부문의 무분별한 가격인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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