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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
입력2010-04-19 18:35:36
수정
2010.04.19 18:35:36
가사노동 사회적평가 높아져<br>10년전 30%보다 크게 늘어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전업주부의 몫이 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가사노동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면서 재산형성기여도가 10년 전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19일 신한미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2009년 2월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이혼소송사건에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을 40~50%로 인정한 것이 135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신 판사는 "5~6년 전만해도 10년차 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을 50%로 정하면 수긍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당사자들도 대개 반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10년 전만해도 재산분할비율을 전업주부는 약 3분의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1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는 가사노동의 가치 외에도 가족관계나 생활수준, 교육 정도, 혼인기간 등 여러 정성적 요인들이 반영되고 재판부마다 세부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법원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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