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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입력2010-03-10 19:08:46
수정
2010.03.10 19:08:46
노동위 조정·협상 안될땐 16일 파업돌입 가능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8~9일 이틀 동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72.3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6일 완료되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사되지 않고 회사 측과의 협상도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10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 등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 결의는 채권단이 금호산업에는 2,800억원을 지원했지만 노조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긴급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구조조정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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