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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네르바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고,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박씨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비관적인 경제전망 글을 인터넷을 올렸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박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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