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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펜션 '경매이용 판매' 는다

매수세 없고 광고 어렵자 일부러 저당 설정해 신청


지난 2006년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지은 김숙영(가명)씨. 당초에는 주말마다 이 주택을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 좀처럼 이용하지 못하고 관리도 쉽지 않아 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이 산 속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인근에 공인중개업소도 흔하지 않아 매물로 내놓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금융위기로 매수세가 더 위축돼 속만 태우던 김씨는 한 지인으로부터 저당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면 응찰자가 모일 것이라고 조언을 받았다. 이처럼 전원주택ㆍ펜션과 같은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를 팔기 위해 일부러 경매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법인소유 물건의 경우 자체 인력망을 활용하거나 여러 주택을 동시에 광고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지만 개인의 경우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큰 돈을 들여 광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원주택 등은 경매통계 분류에 잡히지 않지만 이들 주택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ㆍ강원도 지역의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경매건수 추이는 실제 지난해 7월 이후 크게 늘었다. 23일 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경매진행 건수는 지난해 7월 172건에서 12월 284건으로 급증했고 6월과 7월에도 23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법률회사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힘들어지면서 멀쩡한 집을 경매로 넘기기 위해 주변의 지인들을 동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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