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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 "안하나 못하나"
입력2009-04-21 17:27:03
수정
2009.04.21 17:27:03
여야, 심사소위 구성 이견… 비정규직법 처리등 차일피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을 쌓아두고도 개원 후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마저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환노위(위원장 추미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등 25건의 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정작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 간사 협의는 간간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안소위 내 의원 비율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한나라 4-민주 2-선진창조 및 비교섭 1'의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 동수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 핵심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의 경우 처리가 요원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심의는 고사하고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가 구성되지 못함에 따라 법안 심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소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는 법안상정과 토론,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독선적인 위원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비정규직법을 놓고도 홍 원내대표는 "오는 7월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란이 생기면 야당 위원장과 야당, 그리고 강성 노조의 책임"이라고 따졌다. 하지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간사인 김재윤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은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ㆍ여당 방식의 비정규직법 개정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이외에도 지역과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노조의 단체교섭요구권을 강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도 묶여 있다. 결국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심의와 처리는 4월 국회를 넘겨 일러야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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