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지원 내용은 매해 하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조기 지급, 국세 최장 9개월간 징수 유예 및 관련한 납세 담보제공 면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등이다.
이 밖에도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이나 추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세정 지원 대상 납세자는 양식업, 어업, 유통·가공업, 음식·숙박업 등이다.
광주국세청은 특히 피해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한 시간·정신적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관할 세무서가 피해사실을 직접 현장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찾아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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