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범죄사실에 관한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음”이라며 윤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일본에 있는 리조트와 골프클럽 등을 구입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계열사인 경기 영남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의 12개 계열사에 1,500여 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동원해 차명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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