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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합수사' 무력화?

자진신고 업체 기소에 기각 판결 잇따라<BR>'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법 통과도 유력<BR>"위반 업체 사법처리 더 어려워져" 우려

검찰의 기업 담합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검찰의 담합 자신신고 업체 기소에 대해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ㆍ동의명령제 권한을 동시에 갖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고발권과 동의명령제 권한을 갖게 되면, 담합 등 법위반 업체를 검찰에 특별히 고발하지 않으면 이들 업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담합수사를 무력화되게 된다. 13일 법원 및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는 이날 설탕가격 담합으로 수천억원에서 1조원 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한 것으로 “공정위 고발없는 검찰기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원은 지난 5월에도 합성수지 담합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S사와 H사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법무부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동의명령제의 경우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채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법제처에서 막판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입법예고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속고발권과 동의명령제를 동시에 존속시켜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안이 확정되겠지만, 사실상 전속고발권 유지속 동의명령제 도입을 담은 공정위 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해 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의명령제의 경우 미국에서 도입중인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법체제와는 상충되는 것이고, 전속고발권도 검찰이 아닌 공정위가 기소권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두 제도를 병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도 “담합 기업들이 공정위와 동의명령제를 활용해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면 이들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는 더욱 어렵게 된다”며 “앞으로 담합기업 수사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용어설명]
▦전속고발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인정하는 국내 법 체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 돼 왔다. ▦동의명령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도입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개념이어서, 이 또한 국내 법 체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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