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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으로 갈아탈까

부금으로 중대형 청약하고픈데… 변경후 1년 지나야 자격


8월 분양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 때 ‘청약부금’ 가입자는 이른바 ‘왕따’가 된다.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중소형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그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부금 가입자도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용 25.7평 이하의 민영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물론 여기엔 몇 가지 제약 조건이 붙는다. 우선 1순위 자격을 가진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만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판교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일 경우 2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이 있어야 하고, 전용 25.7~30.8평은 300만원, 전용 30.8평~40.8평은 400만원, 그를 초과하는 평수는 500만원짜리 예금통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 1순위 청약부금 통장(200만원)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평수에 맞게 청약예금 통장으로 바꿔야 한다. 판교 50평형을 원하면 3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통장을 갈아탄다고 해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바꿔 탔을 경우엔 변경 후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8월 판교 중대형 청약을 위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려면 이미 지난해 8월 이전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판교 중소형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했던 부금 가입자들은 판교 중대형 평형을 노리고 갈아타기를 하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나 부금 가입자가 반드시 판교청약을 고집하지 않고 앞으로 1년 뒤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예금으로의 통장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청약예금 내에서도 평수를 늘리려면 해당 금액만큼 더 예치를 하면 된다. 이 경우도 1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평형을 줄일 경우엔 갈아타기 직후 청약을 할 수 있으며, 통장 갈아타기는 갈아탄 후 2년이 지나면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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