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지지구 상가용지 공급자 "해도 너무해"

땅값 다받고 1년 이상 지나야 소유권 이전 허용<br>건설사들 금융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악순환'

택지지구 내 상가 용지에 대한 분양이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을 경우 잔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지만 택지지구 내 상가의 경우 잔금을 납부한 후 1년 이상 기다려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분양한 인천 논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올 초 분양 잔금 일정이 잡혀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오는 2009년 초에 가능해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대금을 모두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며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자금 확보가 어려워 1년 이상 놀아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잔금 납부 일자와 준공 일자 등의 계획은 이미 분양 당시부터 공고한 사항으로 건설사들이 건축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며 “용지 준공 이전에 건설공사를 원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아 잔금 납부 일정이 빠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건축자금을 마련할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소유권은 아직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택지를 담보로 한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공사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소유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만큼 토지공사처럼 금융권과 협의해 대출을 알선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공 측은 자금 스케줄을 수립하지 않은 건설사의 책임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의 건설사의 자금난은 상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사들은 불법인 상가 선분양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매입한 유통업자가 일정 이익을 더해 일반 소비자에게 재분양 형식으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까닭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과열 입찰로 인해 자금 부담이 큰 상태에서 건설사들이 마련할 수 있는 수익보전의 방법은 분양가 인상”이라며 “분양가 상승은 결국 임대료 상승과 입점 상가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