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뇌물 1억 받고 신세 망친 울산교육청 공무원

건설업자로부터 1억 받고 징역 7년 받아

부산지법 제5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0일 학교 예정부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강 모(54) 씨에 대해 징역 7년,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울산 강남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2007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던 건설업자 이 모 씨로부터 아파트 예정부지에 포함된 학교시설부지 1만 3,000여㎡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적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뇌물로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