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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친절·근무태도 불량 공무원 부서장도 페널티

공무원 비위근절대책 수립·시행…청렴도시 위상 정립

오산시는 이번 달부터 청렴 도시 오산을 위한 비위근절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비위근절대책은 크게 5대 비위행위(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와 기본원칙 미준수에 따른 징계·페널티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5대 비위행위로 인해 강등·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비위근절대책에 따라 최대 45개월 승진제한, 최대 21개월 보직 박탈, 근무평정 감점, 복지 포인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최대 56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8개월 교육 제한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음주운전 관련 게시판에 적발 사례를 게시해 전 직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비위행위 외에 불친절·근무태도 불량 등 기본 원칙을 미준수한 직원에 대해서도 경중과 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문책 조치를 하고 비위 당사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비위 근절·공직 기강 확립 대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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