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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준산업단지' 건폐율 상향 추진

높은 땅값 등으로 활용 지지부진

現 60%서 70%로…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비도시지역내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 준산업단지제도가 있으나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지난 2007년 10월 7일 준산업단지제도를 도입, 시행했으나 높은 땅값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의 대안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준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최고 60%의 건폐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다. 공장·창고 등이 이미 들어선 곳을 대상으로 준산업단지가 지정되기 때문에 높은 땅값에 따른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준산업단지 대상지역이 대부분 비도시지역이므로 도시지역에 상응하는 건폐율로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해야 한다"설명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이다.

도는 또 준산업단지 지정시 제한적으로 보존용도도 편입해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준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 지정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까지 포함해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밀집공장이 들어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과 제한적인 농림지역만을 편입할 때는 준산업단지의 정형화 등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준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현재 준사업단지가 지정된 곳은 화성시 소재 양감지구(23만2,490㎡), 북면지구(27만2,491㎡), 구장지구(21만3,170㎡), 하저지구(6만6,659㎡), 덕우지구(18만5,054㎡)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양감지구는 사업 시행자인 덕신이엔지가 올해 안에, 북양지구는 서문토지개발이 오는 2016년까지 조성 중이다. 나머지 구장지구는 KB부동산신탁이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신청했고, 하저지구와 덕우지구는 사업 시행 계획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준산업단지 대상지역이 대부분 비도시지역이므로 도시지역에 상응하는 건폐율 완화로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계획 입지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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