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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거래제' 4개월 앞인데… 시장교란 막을 장치가 없다

관리·감독 규정 등 모호… 투기세력 차단에 역부족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법과 제도적인 면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어 보완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시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세조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법상으로는 관리·감독 규정이 모호해 부정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시세가 급변할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 조치도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이달 말 할당위원회에서 기업별로 온실가스 할당량을 배정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양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고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은 기업은 이를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기를 주장하지만 시행시기가 법률로 규정돼 있어 정부로서는 이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행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이다. 먼저 시장교란 차단장치가 미흡하다. 지난해 공포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장교란 행위자를 단속·처벌하는 주체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일단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시장감시 역할을 하지만 이상징후를 포착한 후 압수수색 등 포괄적 조사나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달리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초기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성행하면서 소수의 주문으로 가격이 급변동할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역시 투기세력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배출권을 직접 매입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배출권 총량을 지켜야 하는 한계가 있어 무한정 매입할 수 없으며 투기세력은 이를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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