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등포구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 가능

화장실·계단·승강기 등<br>주거 필수시설 축조 허용

서울 영등포구 일대 뉴타운 등 정비구역 내에서 개축 등 노후시설에 대한 소규모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영등포구는 영등포ㆍ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등 관내 정비구역 행위허가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영등포구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주택경기 불황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건축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에서는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ㆍ부속주차장 등 주민의 경제활동 및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또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공장 부속가설 건축물도 축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구 수가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 용도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공유지분 토지 분할도 허용된다고 영등포구는 덧붙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허용되는 행위는 주택의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 노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