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에는 장난전화를 처음 건 경우나 미성년자·정신이상자 등의 소행일 경우 관행적으로 엄격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아 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나 협박으로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마지막이었다”며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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