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대한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여야는 통상 20일간 진행돼온 국감을 지난 올해 8월과 10월 각 10일씩 분리해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국감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국감법 개정안 통과 없이도 오는 26일부터 실시 되는 1차 국감은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감법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국감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감법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은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 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고 피감기관들도 이미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온 만큼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당 내부 논의를 거쳐 국감 실시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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