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나라당 노조법 재개정 상정 거부해 논란
입력2011-06-14 14:23:47
수정
2011.06.14 14:23:47
한나라당 “노조법 시행도 다 안하고 바꿀 수는 없어”<br>민주당 “논의 못하게막무가내식 상정반대 개탄”<br>상정안될 경우 노동계 하투(夏鬪) 가능성
한나라당이 최근 노동계의 핫이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조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 등 야4당 81명과 한나라당의 50명의 의원이 6월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각각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하투(夏鬪)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범관 의원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등) 기존 노조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며 “(환노위에서 노조법 외에) 200 여건의 법안이 있어 우선 여야간에 합의된 것을 우선처리해야 한다”고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한나라당 주도로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올 7월부터 시행) 등 노조법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시행도 안해 보고 법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 간사와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전날 노조법 개정안의 상정여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 받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의원은 “여당이 노조법 재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도 못하게 막무가내로 막고 태업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여기에 한진중공업과 쌍용차사태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청문회와 삼성전자의 백혈병사태에 따른 산재 문제 논의를 여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상임위 보이콧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두 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타임오프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등 5개 조항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국회 논의조차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도 환노위에서 노동현안 청문회와 산재 문제 논의에 여당이 반대입장을 보여 파행을 겪었었다.
여기에 한나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인‘민본21’간사인 김성태 의원 등 50명은 조직형태와 대상을 같이 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불가,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임금보장 등의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아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이들은 노조법 재개정시 2009년까지 찰떡궁합을 과시하다 지난해부터 멀어졌던 한국노총과의 관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여당이 노조법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게 해 유감이고 개정범위는 어떻는 논의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고용노동 관련 61건, 환경 관련 107건의 법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여야 간사가 상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도록 종용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