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전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지만 박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익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3일 이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다음달 민생현안 해결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수단은 회기 중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1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치자금법을,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이르면 이번주 초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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